뒤에서 날벼락…‘음주’ 벤츠에 받힌 경차 불타 女운전자 참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9시 54분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차가 뒤따라오던 음주운전 벤츠에 들이 받혀, 경차 운전자가 불이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경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 (운전자 A 씨·44·남)가 같은 차로를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 씨·41·여)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마티즈가 차선을 벗어나며 불이 났다.

마티즈 운전자 B 씨는 불 붙은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하고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는 전소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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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 2020-12-17 12:26:34

    음주로 타인을 숨지게 한 자는 선진국 처럼 필히 20년형 또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차는 가급적 시가지주행에서만 타고 고속도로 주행은 자제해야 한다. 경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 트럭에 받히면 머리는 터지고 시체는 압착 된다. 연비도 소형차가 더 낫다는

  • 2020-12-17 12:13:19

    죄없는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 2020-12-17 12:10:10

    음주운전하는 것들은 사고를 안내면 살인미수로 사고만 내면 모두 살인죄로 처벌 해야한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 못하면 석방없는 징역형을 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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