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펀드’ 옵티머스운용, 모든 업무정지 6개월 연장된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1시 12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사기 펀드를 운용하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수사가 한창이고 투자자 피해 회복 등의 후속 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옵티머스운용의 모든 업무 정지를 6개월간 연장하는 조치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30일 임시회의를 열어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모든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다만 펀드재산 보호를 위해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인 Δ펀드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Δ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Δ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은 허용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옵티머스운용의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도 정지하며 이들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2명(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 선임했었다.

그런데 이들 조치가 이달 29일에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위는 모든 업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주 화요일(22일) 옵티머스운용의 모든 업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옵티머스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뒤에나 옵티머스운용 및 판매사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도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