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尹 사조직 두목’ 주장한 심재철 진술서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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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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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김관정·이정현 등 작성한 진술서 공개하라”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까질 내용”
“정직 속내가 1월 검찰인사 전 현안 수사 지연이면
악의적인 의도가 발현 못하게 하는 게 합헌적”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현직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적법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된 일부 진술서 공개를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도와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징계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정현 대검 기조부장 직무대리 등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 달라”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본건 징계처분은 청구 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에서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떡하니 제출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피고인’ 측에서 그 진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응. 그래그래. 앞으로 1시간이면 될까’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비꼬았다.

이 부장검사는 진술서 공개를 요청하며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돼야 하고, 아마도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며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만약 정직처분의 속내가 1월로 예정된 검찰인사(더 거창하게는 개각) 전 현안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중요 결정을 막은 후 인사를 통해 징계권자의 속내에 부합하게 검찰권이 행사되도록 하고자 함이라면 악의적인 의도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합헌적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앞서 심 국장은 지난 15일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의견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며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거절했다. 징계위는 1시간의 준비 시간을 줬다가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그대로 심의를 종결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심 국장의 진술로 징계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지난 16일 합동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우려했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총장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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