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20년’ 윤성여 형사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2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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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감격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감격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3)가 재심을 통해 18일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그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옥살이를 하고 출소 후에도 ‘살인자 낙인’에 힘겨운 삶을 살아온 것을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현행법상 이를 일정부분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바로 형사보상이다.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혐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윤씨는 1989년 7월25일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구금이 시작됐다. 그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그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그해 10월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5월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윤씨는 이후 2000년 8월15일 20년형으로 감형받으면서 2009년 8월4일 출소했다.

체포일과 출소일을 적용해 추산한 구금일수는 7315일이다.

윤씨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이 같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윤씨에 대한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산정할 수 있다.

금액은 보상청구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중 받은 손실의 정도,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올해 최저일급이 6만8720원(8590원x8시간)인 점에서 최대치로는 하루 34만3600원을 받게된다.

이를 총 구금일수로 환산하면 25억여원에 이른다. 윤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보상의 액수는 더 늘어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일급 기준 2~3배 정도가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산정된다”며 “윤성여씨의 경우 형사사법 기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데다 장기간 구금됐다는 점에서 최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9년7개월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는 지난 2016년(최저일급 4만8240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최대 보상금이 적용돼 8억6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윤씨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 살면서 생각해 보겠다. 보상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같은 (억울한)사람이 나오질 않길 바라며 앞으로 (사법부의)공정한 재판이 나오기도 역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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