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행 녹취록 등 훼손 정황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피해자 “가해자 활보 안돼” 탄원서
검찰이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사진)에 대해 추가로 성추행을 저질렀던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이 사건 관련 녹취록을 없애고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이 상습적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6개월 만에 다시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직권남용,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당초 오 전 시장은 올 4월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이 사건 이전인 2018년 11월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했고, 다음 달 이 직원을 재차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20일 부산시 인사과와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시청 직원 1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 일부 증거가 훼손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와 한 유튜브 진행자 A 씨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A 씨가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오 전 시장이 허위로 A 씨를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4월 오 전 시장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은 이날 법원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신경정신과 진료가 익숙해졌고 3초 만에 눈물을 뚝뚝 흘린다. 약 없이는 한 시간도 자기 힘들어졌다”며 “가해자는 신나게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도 숨어 구속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이 상황을 부디 안타깝게 여겨달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지법은 18일 오전 11시 반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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