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전환 군인 전역처분 인권침해”… 인권위, 육참총장에 시정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군이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을 결정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다수 찬성 의견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의결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하사(22)를 대신해 제기한 제3자 진정에 따른 것이다. 전원위 다수는 “심신장애 등급표는 성 정체성 실현을 위해 수술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성전환 군인#전역처분#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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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 2020-12-18 05:07:41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면 자연히 풀릴일인데...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한데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심각한 인권위반이다. 남녀가 공평하게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해라. 입으로만 인권타령하는것들 치고 정말 인권옹호하는것들은 못봤다. 특히 자칭 인권변호사들 함봐라.

  • 2020-12-18 08:46:26

    대통령이라는 놈이 미치니까 미친 것들만 득실대는구나.

  • 2020-12-18 07:48:12

    고추달린 여자하고 근무할 군인들은 무슨 죄냐? 날마다 우욱~ 우욱~ 병원에 실려가면 인권위가 책임질거냐? 좌빨 저세끼들 이럴거다 생각탓이라고~ 인권위에 취직시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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