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졸피뎀 밀반입혐의 檢조사… SM측 “대리 수령 직원 실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가수 보아(34·사진)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원지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보아를 16일 비공개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아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 A 씨를 통해 현지에서 수령하고 이를 신고 없이 국내 지사 직원의 명의로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더 높은 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아를 조사하기에 앞서 A 씨를 먼저 조사했으며, A 씨는 “보아의 국내 진료기록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며,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를 A 씨에게 얘기했다”면서 “이후 A 씨가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라 약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보아#졸피뎀#밀반입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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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0-12-18 10:12:57

    비 공개 조사 대상은 누굴까? 법에 명시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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