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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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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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6)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새벽 0시54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해 운전하던 B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였으며, A씨는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스스로 자필 서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책이 무겁고, B씨는 지난 2006년 동종 전과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다”며 “범인을 도피하려 한 경위와 내용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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