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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둑질한 군인 2명에 벌금형…대법 “징역형 처벌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06:25
2020년 12월 18일 06시 25분
입력
2020-12-18 06:24
2020년 12월 18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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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2명이 갈취 범행…특수절도죄 기소
특수절도죄는 최소 징역…軍법원은 벌금
군인 2명이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인 이상이 절도에 가담하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에 처해야 되는데 벌금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인인 A씨 등 2명은 합동으로 재물을 갈취해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331조상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특수절도죄로 보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원심인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후 A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군사법원의 약식명령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비상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위와 같은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했어야 한다”면서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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