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고체폐기물법' 시행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직접 영향 미미"
폐지시장 변동 가능성…코로나19 확산세 영향
정부, 제지업계와 '폐지수급관리위원회' 구성
내년 1월부터 중국이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만,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과잉 가능성이 있는 폐지에 대해서 공공비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부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앞서 중국은 2017년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리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월 폐플라스틱 등 24개 품목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40개, 올해 56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4000t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것이다.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8년에 수출이 중단됐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은 슬래그, 분진 등 사업장 폐기물이지만,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이달 대중국 수출업체 11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1곳 모두 국내 수요처를 확보했거나 홍콩, 베트남 등으로 우회 수출 계획을 세웠다.
올해 중국 폐지 수출량도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만5000t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국산폐지 수요량 885만t의 0.2% 수준이다. 당국은 중국 폐지 수입 중단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현재 폐지 시장 변동성은 중국의 폐지 수입 금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중국의 폐지 수입 금지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올해 대비 3~5%가량의 폐지 공급과잉 상황이 점쳐진다. 이에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폐지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거업체의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폐지 수출량 감소, 해상 운임가격 상승에 따라 국제 폐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폐지가격 상승은 국내 폐지 수요를 증가시켜 국내 폐지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내년 국내 폐지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선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고 수시로 변하는 국내 폐지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국제적으로 폐지 단가가 떨어질 경우 제지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1/4분기에는 수입폐지를 대상으로 ‘이물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폐지 적체 시엔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 6곳(4만3000t 보관 가능), 공공비축창고 3곳(1만t 보관 가능) 등을 활용해 공공비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9월부터 수입 재생원료 중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가 있는 제품을 폐기물로 간주해 반송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출한 재생원료 중 통관거부·반송 사례는 없었지만, 당국은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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