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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다른 직원 추행 정황 나온 오거돈, 구속영장 발부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8 10:22
2020년 12월 18일 10시 22분
입력
2020-12-18 09:13
2020년 12월 18일 09시 1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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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청구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부산지검은 지난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경찰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시청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 전 시장은 올 4월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이전(2018년 11월)에 또 다른 직원을 성추행하고, 다음 달 이 직원을 재차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이 사건 관련 녹취록을 없애고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이 상습적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6개월 만에 다시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조사단계에서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나 연령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4월 오 전 시장에게 피해를 당한 직원은 17일 법원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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