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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조치한건 인권침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0:36
2020년 12월 18일 10시 36분
입력
2020-12-18 09:54
2020년 12월 18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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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위원장 등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결론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제도 개선 등 권고 예정
변희수, 성전환(남→여) 후 '여군 재복무' 요청
육군, 심신장애 3급 판단 후 전역처분 내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남→여) 수술을 한 군인에게 심신장애 기준 등을 적용해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결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4일 오후 최영애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 이후 재복무를 요청한 변희수(22) 전 하사와 관련한 진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전원회의에 참석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전화 수술 이후 육군 측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가 된 변 전 하사는 올해 2월 육군에 ‘여군 재복무’를 위한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 제출 이후 육군은 지난 6월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육군 측은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며 “2020년 1월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측의 전역처분 전 ‘전역 심사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같은 달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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