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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투스파링 위장’ 집단폭행 고교생 2명, 구속기간 연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1:06
2020년 12월 18일 11시 06분
입력
2020-12-18 10:12
2020년 12월 1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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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고교생 2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A(16)군 등 2명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만료 예정이던 A군 등 2명의 구속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의 아파트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B(16)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B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B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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