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2억’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보석 취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0시 38분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68)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보석이 취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2억원을 피고인 김 군수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잘못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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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20-12-18 11:55:22

    독재자문재인놈 아직도 죽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남았나? 더듬어문재인당 소속이었으면 200% 무죄였는데 역시 야당인사들은 모두 유죄구나.

  • 2020-12-18 12:15:27

    아주 파렴치한놈~

  • 2020-12-18 12:09:40

    역쉬~~ 우보역앞 땅을 몇개 사 놓고서, 노골적으로 우보로 비행장을 유치할때부터 이럴줄 알았다....니쁜 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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