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약 1억6000만원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부인과 딸 명의로 구입하고 서울시가 체납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려 하자 위장이혼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부인 B씨(44)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해왔는데 2014년 용산구청으로부터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총 1억5843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거듭된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 체납하고 있었다.
한편 A씨와 부인 B씨에게는 부동산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A씨가 회사를 운영해 얻은 소득을 기반으로 2015~2017년에 걸쳐 서울 관악구와 마포구의 주택과 중랑구의 토지, 마포구의 상가를 매입하고 B씨와 딸 C양(9)의 명의로 보유했다.
재판부는 이 부동산들은 실질적으로는 A씨의 소유이고 명의만 B씨와 C양에게 신탁해둔 것이라고 봤다. B씨는 미술학원 강사 또는 할인마트 임시직원으로 일한 경력 이외에는 특별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C양 역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17년 서울시가 체납처분을 집행하려 A씨의 집까지 찾아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이 체납처분 목적물이 되지 않게 회피하려 마음먹었다.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하며 B씨 명의의 관악구 및 마포구 주택, 마포구 상가에 대한 A씨의 지분은 0%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분할했다. 딸 C양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C양 명의의 중랑구 토지에 대해 A씨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 측은 “위장이혼이 아니라 A씨의 무능 등으로 인한 오랜 갈등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 A씨는 혼인 내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로 경제활동을 이끌어 온 것은 A씨였고 B씨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동산을 구입하게 됐는데 실제로 동원된 구입자금은 A씨 측에서 들어온 것”이라면서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산하 ‘38기동대’의 두 번째 방문 3일 후 피고인들은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며 “(이혼 수개월 후) 이 기동대가 피고인들 주거지를 수색했을 당시 A씨 물품이 집에 있었고 앞집 주민들은 ‘아이와 부부가 살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그 친척들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또다시 은폐했고, 그 의사는 선고 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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