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4개월 만에 재개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청에서 보관 중이던 이미징 파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전날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렌식에는 박 전 시장의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들이 참관 중이다.
포렌식 작업은 크게 Δ이미징작업 Δ분석작업 Δ선별작업 등으로 나뉘며 전날 시작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은 분석작업 단계로 파악됐다.
분석 작업은 지난 7월22일쯤 이미징작업(복제)을 해놨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안의 파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전산 과정이다. 분석작업이 끝난 후 선별작업을 통해 파일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포렌식은 17일 시작해 같은 날 저녁에 정지했다가 다시 이날(18일) 오전 10시쯤부터 박 전 시장 측 대리인 참관 하에 재개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원본은 서울시 측으로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분석작업이 끝나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때부터 박 전 시장 대리인 측과 경찰이 합의를 해나가며 ‘변사’ 수사에 필요한 파일을 열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는 Δ사진 Δ메모 Δ검색 히스토리 Δ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기록 Δ카카오톡 대화 기록 Δ그 밖의 SNS 기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변사에 이르게 된 정황’만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임·방조 등 변사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번 포렌식으로 확인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 직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임·방조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기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포렌식 수사에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준항고를 재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지난 7월 말 법원에 포렌식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를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포렌식 작업이 4개월 넘게 중단된 바 있다. 지난 9월 서울 북부지법은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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