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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장실질심사 오거돈, “부산 시민에게 할말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0-12-18 11:53
2020년 12월 18일 11시 53분
입력
2020-12-18 11:52
2020년 12월 18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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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부산지법 1층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쓴 오 전 시장은 수행인 1명과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11시20분께 오 전 시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251호 법정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부산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가’, ‘두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부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다”는 말만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30분부터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 4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집무실 부하직원 강제추행과 더불어 또 다른 부하직원을 관용차에서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에 대해 새로운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오 전 시장의 집무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는 측과 고령인 오 전 시장의 나이와 도주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전날 오 전 시장의 피해자 A씨는 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재판장에게 “부디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 후안무치한 오거돈을 구속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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