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기에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당시 발언을 들은 주민들은 피고인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로당에서) 지역구인 김제 거주사실을 밝히면서 잘 봐달라고 이야기했고, 전북도와 인연이 있어 마을 민원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은 자신을 소개하고 민원을 청취·답변하는 행위였을 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 및 투표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상시적으로 민원을 청취하고 수렴해야만 하는 지위에 있어 일상적 정당 활동을 펼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전북도와 김제·부안 주민분들,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행위와 발언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숙제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다양한 자문 결과 간단한 제 소개와 함께 관심있게, 예쁘게 봐달라는 말을 정치 신인의 철칙이라고 여기고 활동했다”면서 “다만 그 행위가 어떤 고의적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님을 말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온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서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저와 정치 신인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현명한 재판으로 국민을 위해 얻은 기회가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저 좀)예쁘게 잘 봐달라”,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 의원을 고발,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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