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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에 “신체사진 보내” 혐의 20대…“안했다” 법정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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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12:02
2020년 12월 18일 12시 02분
입력
2020-12-18 12:01
2020년 12월 18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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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 사진 요구 혐의
성인과 조건만남 강요 후 대가 챙긴 혐의 등
변호인 "신체 사진 보내라고 한 적 없어" 주장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정모(29·구속기소)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만 14세였던 A양을 채팅을 통해 만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4장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3월8일까지 ‘사진을 유포해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5회에 걸쳐 약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번호와 현금 약 1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두 차례 A양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양은 최근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정이 내려진 건 정씨 범행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씨 측 변호사는 “정씨는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조건만남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다만 정씨 측은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해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현금을 받은 혐의(공갈)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된 조건만남 과정에서 A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다른 남성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5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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