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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창밖 던져 숨져, 아내 행위 방조 친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2:02
2020년 12월 18일 12시 02분
입력
2020-12-18 12:01
2020년 12월 18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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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아내의 행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영아살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45분부터 11시45분 사이 아내 B(23)씨가 광주 남구 모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숨져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와 통화에서 출산 사실을 듣고도 “마음대로 하라”며 양육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출산 전 유산시키라’는 문자를 아내에게 보내고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록·증거·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아내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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