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랫소리 주민이 신고…집합금지 어긴 서귀포 유흥주점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2시 23분


제주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제주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제주도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자치지구대는 이날 오전 1시께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1곳을 적발, 도 보건당국에 통보 조치했다.

유흥주점을 지나던 행인은 업소에서 음악소리가 들리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했다. 성당과 학교, 사우나 시설 등 도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등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된다. 역시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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