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용단기 학원 관련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21일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모인 모바일 채팅방에서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총 67명의 임용단기 학원 관련 확진 수험생 가운데 61명이 해당 채팅방에 모여 있는데 2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확진 수험생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재시험을 요구하면 특혜로 비칠 수 있어서 민사소송 쪽으로 결론 내린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주고 소송 참여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를 맡을 예정인 법무법인 산하는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교육부 장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혜 산하 수석변호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의 응시까지 적극적으로 보장했지만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뿐인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며 “수능보다 덜 중요한 시험이라고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봐도 확진자의 시험장 출입은 금지했지만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별도 공간에서 기회를 줄 수 있었다”며 “임용시험을 수능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산하 측은 소송 진행을 위한 최소 인원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소수라도 소송인단이 꾸려지면 소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1인당 청구 금액은 20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응시 기회가 박탈되면서 수험 기간 들인 비용이 손해로 돌아오게 됐고, 다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소요될 비용도 고려했다. 정신적 위자료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임용단기 학원 확진 수험생에 대한 재시험 기회 부여나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존 지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며 “수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안내했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