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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협박 성착취물 만든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2-18 13:33
2020년 12월 18일 13시 33분
입력
2020-12-18 13:31
2020년 12월 18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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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후회스럽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고인이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며 “죗값을 치르고 난 뒤 건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양(12)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었을 때 “갈께요”라고 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속 지자체로부터 지난 7월께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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