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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세 여아 프라이팬 학대’ 창녕 계부·친모 1심서 징역 6년·3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0-12-18 14:30
2020년 12월 18일 14시 30분
입력
2020-12-18 13:37
2020년 12월 1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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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 학대 계부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뉴스1
경남 창녕에서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18일 오후 1시20분 107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전하고 단란한 가정환경 속에 자라야 할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동의 신체에 학대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친모의 경우 2015년 조현병 등의 증세로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최근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불에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A양의 손가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 5월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창녕 한 도로를 배회하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부모의 잔혹한 학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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