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1일 새벽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관련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변호사’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서 법률 자문료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봉현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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