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윤석열 총장, 22일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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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4시 31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남긴 뒤 관용 차량에 다시 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남긴 뒤 관용 차량에 다시 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심문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의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인용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9시 2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다. 이번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며 처분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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