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1심 "고의 인정된다"…징역 22년 선고
2심 "형 너무 가벼워" 징역 25년 가중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상습폭행하는 등 학대 끝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붓아버지의 2심에서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이씨는 생명이 위태로운 피해자에게 폭행을 계속하고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신체 모든 부위에 문제가 생겨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복부의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이씨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하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겨우 5살로서 신체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의사 표현이 부족한 아동이기에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자신을 돌봐야 할 이씨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어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 결과는 돌이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이뤄졌고, 동생들은 형의 처참한 죽음을 지켜봐야 했기에 동생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성장과정에서의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아이들의 계부로서 친부 정도의 애정을 베풀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다. 그 전에도 아동학대 등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1년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동기·양형조건 등을 참작했을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2년은 가벼워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이를 파기하고 형을 올려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살)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A(25)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했고,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이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여러 가지 증거 등을 통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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