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로 묶고 프라이팬으로 지지고…‘창녕 학대’ 父 6년·母 3년 징역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5시 58분


의붓아버지 징역 6년…친모 심신미약 인정돼 징역 3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홉 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의붓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친모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A 씨(35)와 친모 B 씨(27)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다”며 “이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기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남긴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확보된 영상을 통해서도 화상자국 등 증거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친모 B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B 씨가) 과거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으로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B 씨는 아동 폭행과 관련한 전과가 없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다 어린 시절 자해, 임신하는 등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10대 후반 시절 딸 C 양을 낳았다.

경찰이 창녕서 9세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5월 29일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뉴스1
경찰이 창녕서 9세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 5월 29일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뉴스1

A 씨와 B 씨는 C 양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테라스에 가두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C 양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C 양이 지난 5월 29일 부모, 여동생 3명과 함께 살던 경남 창녕군의 한 주택을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배회하다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C 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심한 물집이 잡혀있었다. 배고픔도 호소했다.

C 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부모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C 양은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양은 2주간 입원을 거쳐 건강을 회복한 뒤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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