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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잔혹 살해후 태연히 자수한 30대…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6:17
2020년 12월 18일 16시 17분
입력
2020-12-18 16:16
2020년 12월 18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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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아내 살해 혐의
남편 측 살인 혐의 인정…"갈등 있었어"
"반대속 결혼…친인척 만남 두고 갈등"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편은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윤모(3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될 주거지에서 가장 의존하였을 남편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다”며 “성격, 가정사, 건강사 들먹이면서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몰아가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9월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씨는 경기 안성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 측 변호인과 윤씨 측 증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윤씨와 A씨는 지난 2013년 가족의 반대 속에 결혼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측은 부부가 친인척들과 교류가 없이 살았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 후 윤씨가 자신의 친할아버지 장례식 참석 등을 두고 A씨와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를 A씨로부터 들었다고 지난 2차 공판에 나온 윤씨 측 증인은 주장했다.
이후 윤씨는 A씨가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최근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고 말하자 윤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고부간 갈등이 있어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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