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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후원금 논란’ 나눔의집 이사진 5명 해임명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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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17:11
2020년 12월 18일 17시 11분
입력
2020-12-18 17:10
2020년 12월 18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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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비유니온의 이석원 씨가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열린 ‘나눔의집 사태에 대한 조계종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자원봉사자들은 후원금 논란에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책임이 크다며 제대로 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020.9.1/뉴스1 © News1
경기도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 ‘이사진(전체 11명) 5명 해임명령’ 처분을 내렸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이사장인 월주스님과 성우·화평·설송·월우 스님 등 이사 5명에 대한 해임명령 처분을 우편으로 보냈다.
앞서 지난 7월5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집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학대하고, 수십억원의 후원금 중 2억원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이사진 해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 9월21일 나눔의 집 이사진 11명 중 5명에 대한 해임 결정을 통지했었는데, 당시 해임 결정은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결정은 아니었다.
지난 10월12일 나눔의집 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진 해임과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고, 도는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5명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법인에 임시이사(8명)를 파견하는 등 법인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임명령에 불복한 행정소송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직원들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후원금 대부분이 조계종으로 흘러 들어갔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등은 모두 할머니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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