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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 넘긴 60대 실형…法 “자유민주주의를 훔쳤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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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17:43
2020년 12월 18일 17시 43분
입력
2020-12-18 17:42
2020년 12월 1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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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2020.5.21/ © News1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훔쳐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총선 당일 구리지역 개표 참관인으로,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관에 보관한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을 훔쳐 민경욱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훔친 투표용지를 받아든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라며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민 전 의원의 주장에 합세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일부 지지자들은 판결 선고 날인 이날도 의정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력단련실에 출입금지 스티커가 부착돼 피고인도 출입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훔친 것은 단지 투표용지 6장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 공권력에 대한 신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행위를 방치하면 음모를 양산해 사회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과도한 경제적 욕심이 맞물려 이른바 가짜뉴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일침을 놨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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