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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판결…교육청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0-12-18 17:52
2020년 12월 18일 17시 52분
입력
2020-12-18 17:51
2020년 12월 1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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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뉴스1
지난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해운대고 측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해운대고 2014~2018학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2018년 12월31일에 신설·변경한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
학교 운영성과 평가대상기간은 5년으로, 평가기간 다음해인 2019년에 시교육청이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해운대고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미리 예측 가능하기 어려워 2019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러한 평가지표의 신설·변경이 없었다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시교육청 측)가 변경된 기준점수를 2018년 12월31일에서야 원고에게 통보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8월5일 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점수로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54.5점(기준점 70점)으로 평가해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해운대고 측 진채현 변호사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런데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이 끝난 상태에서 신설된 기준으로 학교평가를 했다. 이 점을 주요 쟁점으로 파악해 이번 판결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공정·엄정하게 평가해 결정한 것인데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사안을 검토·보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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