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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권개입’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9:10
2020년 12월 18일 19시 10분
입력
2020-12-18 18:59
2020년 12월 1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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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구속은 방어권 제약 우려"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 없어"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엄태홍 봉화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진행됐다.
엄 군수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사 후 뇌물수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뇌물은 무슨”이라 답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 이권개입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봉화군청이 발주한 공사 이권 관련 봉화군수 집무실, 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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