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뀐 기준 소급적용해 지정 취소 부당” 다른 자사고-국제중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9일 03시 00분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불복소송 승소
2025년 2월까지 지위 유지
이후는 헌법소원 결과에 달려

18일 부산지방법원이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자사고 및 국제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꿔 소급 적용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2019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표준안의 핵심은 두 가지. 재지정 커트라인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대다수 교육청이 감사 등으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를 최대 4배까지로(3점→12점) 늘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단위다. 교육당국은 2019년 평가를 앞두고 2018년 12월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를 대폭 바꿨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라서 달라진 기준 등이 소급 적용됐다. 자사고들은 “기존 평가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알고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교육당국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갑자기 바꿨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자사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날 부산지법은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평가 지표가 변경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운대고는 최소한 63.5점을 얻어 변경 전 커트라인 60점을 충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54.5점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변론 과정에서 “평가 기준 및 지표의 변경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든 표준안을 따른 것이라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교육감의 자치 사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이날 판결을 반겼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없애려고 부당하게 한 평가를 사법부가 막은 것”이라며 “다른 자사고도 동일한 평가라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중 관계자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바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자 자사고와 같은 쟁점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다만 자사고들이 최종 승소해도 지위 유지 기간은 교육부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2025년 2월까지다. 이후는 이들 학교가 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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