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하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올 6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이은 두 번째 기각이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사실 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가 확보된 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열거했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오 전 시장이 기존 성추행 피해자 외에 또 다른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강제추행 외에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등 네 가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영장심사 직후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길 바라는데 오 전 시장은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 전 시장이 나이가 많아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상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선 다 맞을 것이고 인정한다는 게 오 전시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국 290개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부산지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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