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박진숙)은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다 사고를 낸 후 경찰에 다른 사람이 조종한 것 처럼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지인 B씨(29),C씨(27)에게는 벌금 각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다 사고를 내자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배인 B씨가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것처럼 해양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C씨에게 부탁한 혐의다.
박 판사는 “자신의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것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피고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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