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찰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집단괴롭힘 등을 당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 옳고 그름을 따져 줄 것을 희망했다.
임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배들에게 자주 듣던 충고는 ‘지난 일을 이제 잊어라’는 것이었다”며 “징계취소소송 중인 사건 당사자에게 잊으라니,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집단 괴롭힘 등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소송 중이니 잊을 수도 없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결코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블랙리스트가 횡횡하던 2016년 12월 검찰 풍경은 그렇게 초라했고, 저에겐 가혹했다”라며 검찰조직 내부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3년 상반기 제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해마다 갱신되어 제 이름이 붙박이별로 있었다고 하더라“며 ”법무부가 2년간 국가배상소송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버티는 사이 2013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버렸고, 2014년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하루 빨리 발족하기를, 좋은 처장, 검사, 수사관들이 뽑히기를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공수처가 세상에 나와 지난날 어둠을 날려버려 줄 것을 청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12부 홍정욱 부장판사가 ”제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각하판결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다“며 ”중앙지검에서 뉴스에 나자마자 복사해주는 바람에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져 각하된 것이다“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
자신이 패한 것이 아니라 재판할 이유가 사라져 각하처리 된 것으로 따진다면 임 부장검사가 이겼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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