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중환자 병상확보 행정명령…“1% 비워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9일 23시 20분


민간병원 병상확보 명령, 2월 이후론 처음
정부 "최소 1%만이라도 위기 동참해달라"
병상단가의 5~10배 보상…인센티브 검토
"기존 중환자들은 어떻게 하나" 목소리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민간병원에 병상확보 명령을 내린건 대구·경북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제공되는 병상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8일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하라는 명령을 공문으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지방의료원, 민간병원 등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확보를 명령했다.

정부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최소 1%만이라도 국가적 위기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라고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병상단가의 5~10배가량을 보상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도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증환자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의료법상 평가인증 유예, 중환자 음압병상 기준 완화 등 행·제정적 지원도 적극 시행중”이라며 “고생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참여 이후에도 국가적 위기극복에 함께 노력해준 것에 대해 향후 국가적 정책 시행시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4334명으로 1만3577명이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중증환자는 전날보다 29명 늘어난 275명이다. 위중증환자는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다.

위중증환자의 경우 지난 6일 125명이었는데 약 2주만인 19일엔 275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확진 후 병상배정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기준 전국에 남아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전체 573개 중 48개만 남아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3개, 다른 질병의 중환자를 포함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5개 뿐이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7개가 전부다.

정부가 병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중증 환자 중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용으로 마련한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12개가 남아있다.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상을 비우면 기존에 있던 중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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