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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격리조치 위반하고 식당 등 방문 50대 집행유예 1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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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07:35
2020년 12월 20일 07시 35분
입력
2020-12-20 07:34
2020년 12월 20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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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식당을 방문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10시45분쯤 격리 장소인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감염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만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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