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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따진 70대 집주인 폭행…30대 세입자,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0 07:36
2020년 12월 20일 07시 36분
입력
2020-12-20 07:35
2020년 12월 20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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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치지 말라" 항의에 분노…부상 입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벌금 30만원
"성기 잡았다" "집단폭행" 주장은 무죄
층간소음을 항의한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윤혜정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7)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 밤 11시27분께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집주인 A(72)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에게 “벽을 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남편과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가족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은 “이씨가 제 성기를 잡고 비틀고 넘어뜨려 마구 때렸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부자 둘이 한번에 달려들어 폭행했다”고도 진술했으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전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엔 어려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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