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누구냐” 술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폭행 30대, 집유 3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0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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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없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에서 탑승해 있던 택시 운전 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목을 휘감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연수구 한 병원 앞 도로에서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부천으로 가던 중, 차량 탑승 10분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B씨에게 “넌 누구냐”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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