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두고 불법영업’…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자 등 35명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0일 13시 35분


서울시, 위반 의심업소 60곳 대상 집중 단속

서울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등 35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 실시한 긴급 심야 단속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총 6개 자치구 내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 60곳이다.

이 중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곳은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 총 4곳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이다.

영등포에 소재한 00노래, 00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감행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건물지하가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있었다. 이곳은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한 후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불법 영업은 오후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업소는 영업장소로 은밀하게 손님을 유인 후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도 했다. 단속 수사관이 업소 내부의 영업 행위를 확인한 결과 별도의 4개 룸에서 총 23명(도우미 5명 포함)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00플라이 0포트는 일반음식점으로 밤 9시 이후에는 주문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10시에도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이 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내부에 들이닥치자 영업주는 현재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이다”라고 변명했다. 업주는 본인이 이곳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고 다른 곳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 소재 한 당구장은 영업여부를 떠나 출입이 불가능하고 주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부착돼 있었지만, 문을 닫은 채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주와 손님에 대해 향후 피의자 신문을 거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위반자들은 기소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