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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내년 3월 이후 단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0 13:38
2020년 12월 20일 13시 38분
입력
2020-12-20 13:37
2020년 12월 20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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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이면도로는 30km로
서울시 내 주요 도로의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과속 차량은 내년 3월 2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을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서울 지역 간선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시와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내년 3월21일부터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 실시 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과속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이다.
시와 경찰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5030사업이 서울 전역에 시행돼 56%에 달하는 서울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사업효과와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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