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112신고 당했으나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55)이 20일 공식행보를 이어갔으나 별도의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련 조치 상황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무증상 신입 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신입수용자 입소절차에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수의 수용자가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 최소화와 지속적인 방역이 절대적임을 강조하고 필요한 방역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자신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증폭된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이 차관이 법무실장 재직 당시 발표한 ‘도로 위 폭력행위’ 보도자료가 거론되면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당시 자료에서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그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홍보했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사례를 들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택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려옴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서는 택시 운행의 경우 시동을 건 채 미터기(요금 계측기)를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중으로 봐야 하며, 이 때문에 특가법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가법을 피했기 때문이다.
특가법 5조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차관에 특가법을 적용했다면 내사 종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 규정에 대한 판례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려 했으나, 사안이 엄중해 수사의뢰를 한다”며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법세련은 전날 대검에 이 차관을 형사고발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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