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지하 비상출입구를 비밀 통로로 활용해 손님들이 몰래 드나들 수 있도록 한 유흥업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 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8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영등포, 홍익대 입구 등 유흥주점이 밀집한 자치구 6곳의 유흥가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는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영등포의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시설인데도 영업을 했다. 이 주점들은 건물 지하에 서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두고 있었고,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손님들은 여성 도우미와 4개의 밀폐된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북구의 한 당구장은 문을 닫은 것처럼 위장한 채로 영업을 지속해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경찰은 적발된 4곳의 사업주와 손님 등 3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기소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