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으로 3년근무 후 검사 임용
37기 수료…"34기와 경력 동일" 주장
1심 "보임 신청 권리없어" 각하 판결
현직 검사가 군법무관 경력을 반영하면 지난해 승진 명단에 본인도 포함됐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각하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근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시험에도 합격한 A 검사는 군법무관으로 먼저 임용돼 3년간 근무했다. 이후 군법무관을 휴직하고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수료한 A 검사는 지난 2009년 검사로 임용돼 약 10년간 근무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에 대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내부 훈령에 따라 지난해 8월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검사 전원을 부부장검사로 보임했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본인이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검사들과 법조경력이 동일하고, 검사 임용 후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기에 이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만 부부장검사로 보임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A 검사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출된 ‘장기 군법무관 경력 검사의 부부장 보임심사 시기 검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토대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는 군법무관으로 3년 근무를 먼저 마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검사로 임용된 경우 사법연수원 기수가 아닌 법조경력에 따라 부부장검사 보임 심사 시기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A 검사도 원고로 포함됐다.
이어 “본인은 부부장검사 보임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 이를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다”며 “법무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은 보임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A 검사는 법무부에 부부장검사로 보임해 달라는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부부장검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으로 그 보임 여부는 A 검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도 아니고, 보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의 각하를 주장했다.
A 검사는 “위 의견서에 본인이 원고로 기재돼 있으므로 사실상 부부장검사 보임 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위 의견서는 A 검사가 작성해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법조경력에 따라 보임심사 시기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지 A 검사를 보임해달라는 신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A 검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부부장검사 보임 신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법무부에 대한 신청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가 A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임명해 달라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부장검사는 법률에서 정한 검사의 보직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 훈령에서도 부부장검사 보임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검사를 어느 직위에 임명할 것인지 여부는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A 검사가 법무부에 부부장검사의 보임을 신청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A 검사에게 부부장검사 보임에 관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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