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문 잠그고 몰래 영업한 노래연습장 등 3곳 적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1일 09시 14분


부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 날인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시설에 부산진구 관계자가 집합금지명령 안내서를 부착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부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 날인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시설에 부산진구 관계자가 집합금지명령 안내서를 부착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부산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대상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유흥주점 등 747곳을 점검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3곳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인근 노래연습장이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으로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8일 오후 9시50분께는 연산로터리 인근 지하 1층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 19일 오후 9시20분께 북구 구포동에서는 한 PC방이 영업을 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협업해 무허가업소, 비밀영업, 영업시간 제한 위반업소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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