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부터 서울·경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1일 09시 51분


오는 23일 0시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 5인 이상 집함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 5인 이상 집함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 5인 이상 집함금지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성탄절 이전인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전 강력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집단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제 저녁 서울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합의했다”며 “인천시는 아직 결정을 주저하고 있지만 곧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임 금지를 10인 이상에서 5인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는 21일 오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많은 전문가들이 감염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1주일 사이 5차례(16일 0시 기준 1078명, 17일 1014명, 18일 1064명, 19일 1051명, 20일 1097명)나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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