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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정부 종부세는 편법…공평과세 위배” 헌법소원 낸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1 11:04
2020년 12월 21일 11시 04분
입력
2020-12-21 11:02
2020년 12월 2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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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소송 취지 등 기자회견 "과세표준 자의적 인상, 원칙 위배"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이 포함된 법조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변호인단)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열림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취지 및 청구인단 모집 등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과 증세 목적의 공시가격에 대한 인위적 인상에 따라, 지난 2018~2020년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하는 편법적 방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 분립 원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거나 새로 조세부담을 떠안게 돼 신뢰보호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며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인단은 이석연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비롯해 전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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