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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경원 아들 군입대 맞춰…檢 ‘논문 특혜의혹’ 모두 처리
뉴스1
업데이트
2020-12-21 11:51
2020년 12월 21일 11시 51분
입력
2020-12-21 11:50
2020년 12월 2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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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나 전 의원 아들 관련 의혹 중 논문 제4저자 등재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이날 입대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0일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 사건에서 김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학회나 대학에 제출된 게 맞는지, 어떤 심사기준을 갖고 실제 심사가 됐거나 방해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 주최 측과 대학 측에 입장을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교 재학 중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의공학 포스터 연구 2건에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되고, 해당 포스터를 학술대회, 예일대학교 등에 제출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김씨가 윤 교수의 지도 아래 학술 포스터 관련 실험과 미국 과학기술경진대회 준비를 하고, 4저자 등재 포스터를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에 냈다는 업무방해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 역시 혐의없음 종결됐다.
이날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전부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대검찰청이 김씨에 대해 예일대 입시 관련 답변이 올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의 군 입대를 앞두고 김씨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처리(무혐의 또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면서 “나 전 의원 관련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 및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들고 있는 총 13건의 사건에는 여러가지 사건이 섞여 있다”면서 “김씨 사건이나 나 전 의원 지인 자녀 불법채용 의혹 등 일부 사건은 처리됐지만, 13건 중 모든 사건이 처리된 고발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나 전 의원이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스페셜올릭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정출산과 이중국적 의혹을 받아온 아들의 입대 소식을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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